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방산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성능과 품질 위주의 무기체계 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법’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민주·양주시)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방위사업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방위사업계약법은 지금까지 적용되던 ‘국가계약법’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방산업체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경직된 계약조건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국가계약법은 일반물자 구매와 용역에 적합해 고난도 첨단 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한 방위 사업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안은 ▲무기체계 개발 특수성 고려해 개발자 성실 계약 이행 시 지체상금 감면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무기 성능·품질 위주 계약조건 변경 ▲예산 범위 내 착수금·중도금 지급 등 내용이다.
또 방위사업계약 예정가격 결정 기준을 정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토록 하고, 지체상금 등 제재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도입되는 ‘방위사업계약조정위원회’에 기재부 장관 추천 인사가 포함되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고난도 무기 연구개발 중심의 방위사업에 일반법인 국가계약법이 적용돼 기존 계약 체제가 방위산업 분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진단했다.
정 의원은 “K-방산이 전 세계로 도약하는 가운데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내 첨단 무기의 신속한 개발과 전력화를 뒷받침해 안보와 산업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위산업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