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정민 의원(민주·고양시병)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등의 입법사각지대가 보완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7일 자료를 내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깜깜이 관리비 부과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자료에 따르면 관리비 깜깜이 주택 수는 전국적으로 약 430만 가구에 달한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관리비 차이는 관리비 내역이 공개되는 아파트(1.1배)보다 오피스텔(1.4배), 단독·다가구주택(10.7배)에서 크게 나타났다.
이에 홍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주상복합 같은 집합건물 관리가 전반적으로 불투명한 점을 지적하고, 집합건물의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및 지자체 감독을 골자로 한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관리인이 집주인·세입자에게 관리비 산출내역 등 매년 1회 이상 보고 ▲관리인의 모든 거래행위 장부를 월별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5년간 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 대상은 50세대 이상 집합건물이다. 시행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홍정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일산 지역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면서 주거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 주민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