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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위한 ‘진전된 피해 배상안’ 마련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제3자 변제 찬성하는 피해자 많아” 강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문희상 법안’보다 더 진전된 피해 배상안을 검토 중이다.

 

심규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장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단에서 문희상 법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문희상 법안은 2019년 더불어민주당 출신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낸 피해 배상안으로 한일 양국 기업과 정부, 국민이 참여하는 재단 설립을 통해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방식이다.

 

심 이사장은 “강제징용 피해자가 21만 8000명이고 현재 1200여 명이 생존해 있다”며 “이분들을 어떻게 할지가 ‘제2의 문희상 법안’이 나오는 이유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단에서 문희상 법안은 아니지만, 그보다 더 진전된 안을 만들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법원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중 제3자 변제 찬성 의사를 밝힌 측이 상당수 있음을 강조했다.

 

심 이사장은 “15명 중 현재 3명만 생존해있고 12명은 법률적으로 권한을 인수·인계받은 자녀들이 행사하게 된다”며 “(제3자 변제에 대해) 3명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지만 찬성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15명 외에 대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은 67건 110여 명 정도 된다”면서 “정부는 이분들도 만약 승소한다면 똑같이 보상해드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들 15명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 3명 전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배상 해법에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심 이사장은 “15명 원고를 만나서 (정부의 배상 해법을) 설명 중”이라며 “절반 정도 만나봤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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