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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왕좌왕’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계도‧홍보 나선 인천 연수경찰서

인천 연수경찰서가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관련 내용을 알리는 계도‧홍보 활동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교차로 우회전 직전에 설치된 신호등‧가로등 등의 기둥에 대형 반사재 스티커를 부착한다.

 

반사재 스티커는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야간에도 보행자가 횡단할 수 있다는 신호를 주는데 효과적이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에는 ‘일시정지’ 내용을 부각한다. 일반 교차로에는 보행자주의를 표시해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올릴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 대상 보행자 보호를 위한 가시적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 부여, 신호등 없는 스쿨존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안 보여도 일시정지, 교차로 우회전 경우 일시정지 의무 부여 및 우회전 신호기 도입 등이 담겨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 신호일 경우에는 우선 일시정지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서행할 수 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도 적색 신호면 정지하고 녹색화살표 신호면 서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법이 시행돼도 우회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운전자가 많아 효과가 크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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