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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마약투약 혐의 영장실질심사 진행

23일 용인의 자택서 마약 투약한 혐의
“마약을 한 것 같다” 가족 신고로 체포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수원지법은 25일 오후 3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 씨(32)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남 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의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씨의 가족은 오후 10시 14분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 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는데,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남 씨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소변 및 모발 검수를 거부했으나 뒤늦게 협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남씨의 모발과 소변을 보내 투약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 씨를 상대로 간이시약검사 등을 실시한 결과 마약 투약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 씨는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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