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날 선 신경전을 펼쳤다.
민주당이 최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입법 유효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한 장관의 책임있는 사과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되돌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검수원복 시행령을 원상복귀 시킬것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도대체 깡패, 마약, 무고, 위증 수사를 (검찰이) 못하게 되돌려야 한다는 지 그 이유를 오히려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행령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검수완박법 입법 유효 결정이 충분히 예상 가능했음에도 한 장관이 청구를 강행한 것에 다른 의도가 있던 게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과 함께 한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입법 과정에서 위장탈당 같은 위헌 위법이 명확하게 지적된 상황에서 사과는 제가 아니라 (법을) 밀어붙이신 민주당 의원들께서 해야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사과할 문제는 아니다”고 역공했다.
또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누가(법사위) 위원이고 누가 장관인지 모르겠다”며 현안질의 중간에 한 장관의 답변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장관 시행령으로 원상회복한 수사권 중에 왜 직권남용이나 허위 공문서 작성이나 일부 선거법 위반(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박탈된) 범죄는 왜 얘기 안 하냐”고 일갈했다.
한 장관은 곧장 “부정부패인 선거법 위반은 수사하면 안 되는 건가. 왜 안되냐”며 날 선 어조로 되받아쳤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이) 앞서 헌재 결정 취지대로 행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존중한다는 취지다. 그 행정에는 시행령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그 헌재의 결정이 시행령과는 서로 양립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입장을 확실히 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주장에는 “탄핵이라는 말이 깃털처럼 가볍게 쓸 수 있는 말인지 몰랐다”며 “만약 헌재 결과가 4대 5가 아니라 5대 4였으면 법을 밀어붙인 민주당 의원들이 다 사퇴할 생각이었는지 묻고 싶다”고 쏘아댔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