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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 739명에 과태로 23억 부과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 적발
세금 탈루 의심 99건 시·군·구 관할 세무서 통보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 포상금 최고 1000만 원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가격을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총 393건을 적발, 739명에게 과태료를 총 23억 6000만 원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다운계약 등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계약일 거짓 신고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제출 11건이 뒤를 이었다.

 

과태료 부과와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 300만 원에 실제 거래했으나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8억 400만 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이들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로 총 40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으나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앞서 도는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 조사 결과 통보 내역,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 등 조사하고 위반자에 행정처분을 했다.

 

지난해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677건을 적발, 6598명에게 과태료 총 116억 9000만 원을 부과하고 세금 탈루 의심 1163건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 신고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 원을 지급한다.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가 없는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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