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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양곡관리법, 책임있는 정부라면 거부해야”

신정훈 “尹 거부권,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양곡관리법의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의요구를 결정한 중요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같은 취지로 답했다.

 

한 총리는 “남는 쌀을 강제로 매수하게 하는 이 양곡관리법은 농민을 위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재정을 위한 것도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남는 쌀을 강제로 수매하면 과잉 생산이 생기고,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연구기관은 판단했다”며 가격 하락은 농업인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라고 거듭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국민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선언’이라는 등 비판을 이어가자 한 총리와의 공방전이 오가기도 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삶과 쌀값 정상화에 대한 포기 선언”이라며 “우리 농업과 쌀 농업에 대해 정부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정당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질타했다.

 

한 총리는 “가격 지지 정책은 농민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제 매입을 시행하면 2030년까지 쌀 초과 생산량이 평균 11.3%에 이르게 되는데, 매해 정부가 강제매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적으로 수량을 제한하는 정책은 어떤 가격 제도보다도 강하다. 쌀 강제매수는 수입 제한과 같은 농민을 정말 힘들게 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와 신 의원의 언쟁이 이어지는 한때 정부의 결정을 옹호하는 국민의힘과 양곡관리법 거부권에 반발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고함이 본회의장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신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근거로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시장 격리 의무화는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 요건에 의하면 올해부터 2030년까지 7년 동안 한 해도 강제매수를 하지 않을 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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