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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료 안전성 강화 품질검사 실시

도내 사료제조업체 방문점검
등록성분·안전성 물질 검사
부적합 업체, 행정처분 예정

 

경기도는 사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양축용 배합사료 제조업체, 반려동물 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검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사료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물검사로 나눠 진행된다.

 

서류검사 대상은 제조업체 등록 영양성분 및 안전성 관련 물질 품질 관리 상태, 적정 원료 사용 여부, 제품표시사항·등록사항 일치 여부 등이다.

 

현물검사는 업체에서 생산된 비료를 무작위로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영양소 함량 분석을 의뢰한다.

 

도는 중금속·멜라민·잔류농약·곰팡이 등 안전성 관련 성분의 포함 정도와 업체 등록 영양소 함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핀다.

 

분석결과 안전성 관련 성분이 기준치 이상 포함됐거나 업체 등록 영양소 함량이 허용오차를 벗어났을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고발 조치,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안용기 도 축산정책과장은 “도내 제조업체가 생산한 반려동물 사료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사료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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