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미세먼지 농도 증가 원인인 지역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역 건설현장 38곳을 대상으로 이번 수사를 실시했다.
이 중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위법행위가 드러난 2곳에 대해 책임자·법인을 입건하고 각 300만 원 이하 벌금과 1차 경고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부 미흡한 사업장 36곳은 군·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군·구에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