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예술인에게 창작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26일 입법예고했다.
도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창작의 기회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예술인의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시장·군수와 협의해 매년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기본계획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 ▲시·군과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또 사업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하고 평가 결과를 사업에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밖에도 지급 대상 및 지급방법,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사업평가·지원시스템 업무 위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도는 경기도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두고 있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도는 다음 달 16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