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구하며 인천시의 적극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는 지난 28일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면담을 진행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앞서 인천시가 발표한 지원대책은 소득, 나이, 주거요건 등 대상자의 한계가 있다”며 “모든 피해자에 대한 동일한 지원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대해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지난 19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만 18~39세 전세사기 피해 청년의 월세 지원 ▲공공임대 주택으로 입주하는 피해가구를 위한 이사비 지원대책 등을 내놨다.
대책위는 “지금 특별법은 근저당 기준으로 최우선 변제금이 지급되기로 돼 있어 미추홀구에서 특별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 근저당 기준이 아닌 계약일 기준으로 변제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유 시장에게 제안했다”며 “시설 개보수에 대한 권한도 미추홀구가 채권단에서 이양받아 피해자들이 개보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현재 ‘건축왕 일당’의 소유 주택은 미추홀구에서 2500여가구에 달한다. 이 중 70% 정도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안상미 대책위원장은 “이 사태를 사회적 재난으로 인지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인천시민이자 미추홀구민 두 명이 연이어 돌아가셨는데 우리와 소통하면서 대책을 만드는 게 아니라 직접 발표하고 있다”며 “건축왕 일당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