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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두 번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대처는 오직 '교사 몫'

학교장, 아동학대 구체적 조사없이 ‘교사 책임’
법률 지원 미비…변호사 변론 등 실질적 대책 절실
도교육청,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지원 확충 방안 강구

 

'스승의 날'이 다가왔지만, 교사들은 마냥 행복하지 못하다. '학생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 침해'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아동학대' 신고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지는 전방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받는 교사들과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첫 번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남발…벼랑 끝에 내몰린 교사들

 

두 번째, 아동학대 무고에 교사 보호 '속수무책'…법률적 지원 필요

 

#사례.1 경기도의 한 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말리던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 경기도교육청은 ‘학교에서 해결하라’며 방관했다. 결국 A교사는 학교장 지시로 학부모와 가해 학생에게 사과했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사례.2 B교사는 학생 잘못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신고해 소송까지 갔다. 1년간 법정 다툼 끝에 B교사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학교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어떠한 법적 지원도 받지 못했다.

 

교사들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 당국의 지원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9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학교는 학부모 눈치를 보며 무고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책임과 법적 진행은 오롯이 교사 개인이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한 교사는 "학교장이 '교사가 아동학대 한다'는 민원에 대해 구체적 조사 없이 교사의 책임을 묻는다"며 "교사는 무방비 상태로 경찰조사나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이 허다하다"고 말했다.

 

교사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원하고 있지만, 실상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해 법적 문제에 휘말린 교사들에게 법률 자문에 응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및 검찰 조사와 소송 단계 도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가 교사를 구제하지 못하면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현장의 피해를 인식하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교권침해 피해 교사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직접 동행할 수 있는 변호사를 확충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며 "각종 법률 지원과 함께 정신적 피해도 보상하는 방안을 구상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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