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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원 사기 친 유명 가수 부친,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와 사과하고 피해 배상 합의" 고려

 

아파트 분양 대행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유명 밴드 보컬의 부친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4일 A씨의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이었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회사로부터 9억 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사과하고 피해 배상 후 합의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사업을 추진하던 중 2017년 9∼12월 피해자 측인 B사에 분양 대행권, 토목공사 도급계약권 등을 주겠다고 거짓말 하고 9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자금난으로 사업 부지에 대한 토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이 불가능했고 각종 대행권을 제공할 능력도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경기신문 = 이보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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