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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도로 구분없이 달리는 '개인형 이동장치'...안전대책 필요

교통사고, 2017~2021년 사이 약 4배 폭등
위반 건수 2021년부터 2022까지 총 10만 4874건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전사고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인형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도 불리는 전동카트와 킥보드 등은 단거리를 효율적으로 이동할 수 있고, 쉽게 이용과 반납을 할 수 있어 젊은 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무분별한 주차, 2인 탑승, 안전모 미착용 등 무질서한 행위들도 발생하고 있어 안전사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17일 안산의 한 인도변, 도보 통행이 우선인 인도에서 전동카트와 전동킥보드가 버젓이 교차 주행하는 모습이 보였다.

 

도로 주행만 가능한 전통카트로 인도를 주행 중이던 A씨는 “카트가 시속 8km라 도로에선 너무 느려 위험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지난달에는 파주 교차로 인도에서 주행하던 전동킥보드를 탄 중학생이 역주행으로 도로에 끼어들어 충돌사고도 발생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 2021년 1735건으로 4년간 약 4배 폭등했고, 같은 기간 사상자 수도 128명에서 1920명으로 15배 늘었다.

 

경찰청 집계 결과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지침 위반 건수는 2021년부터 2022까지 총 10만 4874건으로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무면허, 음주운전, 기타 순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들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안전사항을 지키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 시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정원 초과 탑승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 경기신문 = 이보현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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