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캠핑철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도내 야영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수원·화성·의정부·양주·동두천시 소재 야영장 40곳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야영장 내 미등록 기타유원시설 설치·운영 ▲야영장 주변 산지 무허가 훼손 ▲야영장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이다.
이밖에 ▲숙박업 미신고 숙박서비스 제공 ▲미신고 식품접객업 운영 또는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미신고 식육 판매 ▲식육 등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행위도 단속한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캠핑장 등 야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법사항을 단속해 도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