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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에게 돈봉투 전달’ 인천 효성구역 시행사 임원, 청탁금지법 위반

시행사 임원 A씨, 당시 시의원 B씨에게 돈봉투 전달…무혐의 결론
시의회 “의사 표시만으로도 청탁금지법 과태료 처분 대상”

 

인천시의원에게 돈 봉투를 건넨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인천지법에 접수됐다. 


2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경찰청으로부터 JK도시개발 임원 A씨가 청탁금지법 위법 사항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2021년 당시 계양구 시의원 B씨에게 돈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서류 봉투를 건넸다가 거절당했다.

 

인천경찰청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A씨를 수사했고 지난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무혐의 처분과 별개로 청탁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도 청탁금지법 과태료 처분 대상이 돼 인천지법에 접수했다는 게 시의회의 설명이다.

 

A씨는 민간인이지만 B씨가 당시 시의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시의회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전달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의사 표시한 것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원에 보낸 것이다”며 “과태료 액수 등은 법원에서 판단한다”고 말했다.

 

JK 임원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JK 대표이사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인천지법 집행관에 정기적으로 식사를  접대했다. 

 

이에 인천지법은 지난해 5월 청탁금지법 위반이 인정된다며 대표이사와 집행관에게 각각 과태료를 250만 원을 조치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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