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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경찰서, 중학교 동창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 구속

A씨, 머리카락 태우고 발바닥에 화상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를 폭행치사, 무고, 공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31일 경북의 한 찜질방에서 중학교 동창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뇌사 상태로 발견된 B씨는 9월 3일 숨졌다.


지난해 8월 15일에는 부평구 한 모텔에서 B씨를 폭행해 얼굴을 다치게 한 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친구가 아버지에게 맞았다’고 112에 거짓 신고하기도 했다. B씨에게는 아버지한테 맞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강요했다. 


이에 경찰은 가정폭력으로 사건을 접수해 B씨의 아버지를 조사했으나 혐의를 부인했다. 

 

주거지 주변 CCTV를 통해 B씨가 폭행당했다는 시간대에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주변인물 조사, 부검 결과, CCTV 수사, 휴대폰 포렌식 등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장기간에 걸쳐 수백만 원을 갈취하고, 라이터로 머리카락을 태우거나 발바닥에 화상을 입히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사실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상해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공갈·특수상해·폭행치사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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