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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동탄 ‘전세사기’ 피의자 5명 사전구속영장 신청

사기 피해 고소장 184건 접수, 피해금액 250억 원 상당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사들인 점...사기 고의성 짙어

 

경찰이 화성 동탄 일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의혹 사건 관련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동탄 오피스텔 268채 보유자 A씨 부부와 43채 보유자 B씨, 그리고 이들의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 거래를 도맡아 진행한 공인중개사 C씨 부부 등 총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신청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는 검찰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A씨 부부는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 동탄 오피스텔 268채를 매입했으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기간 동탄의 오피스텔 43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임차인들과 계속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며, 계약 종료 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혐의를 받는다.

 

C씨 부부는 이들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임대 거래를 진행한 혐의가 있다.

 

현재까지 A씨 부부에 대한 155건, B씨에 대한 29건 등 모두 184건의 고소장이 접수돼 피해 규모가 A씨 부부 210억 원, B씨 40억 원 포함 250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역전세’ 현상이 심화됐으나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을 계속 사들인 점에 미뤄 사기의 고의성이 있다 보고 있다.

 

특히 C씨 부부는 일부 임차인이 계약 과정에서 역전세 등 부동산 시장 상황을 우려하자 “A씨 부부는 돈이 많은 사람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19일 ‘전세 사기' 의심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27일 A씨 부부 및 B씨, C씨 부부의 주거지와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이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한 달여간 수사해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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