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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

6월 5~23일 도내 집단급식소 등 360곳 대상
무허가 영업자 제조 식재료 사용 등 단속
콜센터 등으로 불법행위 도민제보 접수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실태,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특사경은 다음 달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급식영업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등 360곳을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재료 사용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보존식 미보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무허가 영업자가 제조한 식재료를 사용해 판매 목적으로 음식을 제조·조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한 경우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사경은 식품위생상 위해가 우려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는 물론 관련 판매·제조업체까지 추적 단속해 위해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집단급식소에 대한 선제적 단속을 통해 도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사경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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