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가 옹진군 영흥면 말고도 발전소가 있는 지역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영흥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오후 영흥면주민자치회 등 영흥면 주민들은 옹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전면 철회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정에너지인 LNG 발전은 환경에 대한 피해가 석탄화력발전에 비하면 미미하다”며 “영흥면 주민들의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이 집중될 수 있도록 개정 발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화력발전으로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민 생체시료 중 수은, 카드뮴이 높게 검출돼 영흥면 주민의 지속적인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갈등은 조례 개정이 추진되면서 시작됐다.
개정안은 이순학 시의원(민주·서구5)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기존 원도심특별회계의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으로 바꾸고, 석탄·LNG 등 화력발전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옹진군 말고도 서구 등 다른 지역에도 분배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지방재정법상 지역자원시설세는 시·군에만 줄 수 있다.
옹진군은 영흥화력발전소의 지역자원시설세 79억여 원 중 올해 본예산 기준 54억여 원을 교부받았다. 추가로 원도심특별회계를 통해 80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반면 서구는 LNG 화력발전소가 4곳이 있는데, 지원받는 예산이 없어 일각에서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달 11일 이 개정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달 안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김현기 영흥면 주민자치회장은 “개정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다시 수렴한 뒤, 방향을 잡아 대응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민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