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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법인세 경쟁력 OECD 최하위..."최고세율 높고, 과표 복잡"

대한상의 '세제혁신포럼' 개최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4위로 최하위권이어서 법인세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일 세법 체계 간소화 필요성을 논의하는 '세제 혁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글로벌 스탠다드 대비 복잡하거나 불합리한 세법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오준석 숙명여대 교수, 하준경 한양대 교수, 한원교 율촌 변호사,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황성필 국회 입법조사관이 참석했다. 재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주요 기업 세제 담당 임직원이, 정부를 대표해서는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오준석 교수는 우리나라 법인세의 조세 경쟁력이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미국 조세재단이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발표하는 국제 조세경쟁력 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조세경쟁력 종합 순위는 25위다. 소비세 분야는 2위로 높지만, 법인세 분야는 34위로 매우 낮다. 2014년과 비교해 미국은 11계단 상승했지만, 우리나라는 21계단 하락했다.

 

상의는 "한국과 미국의 법인세 경쟁력이 역전된 원인은 미국이 2018년 15~35% 누진세율 구조를 21% 단일세율로 단순화하는 동안 한국은 2017년 25%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현재 한국의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은 24%로 OECD 평균 최고세율(21%)을 웃돌고, 과표구간은 OECD 대부분 국가가 1∼2개인 반면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다"며 "국제적 추세에 따라 한국도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누진 체계를 단일세율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법인세제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지방세법상 법인 지방소득세를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세법 체계를 더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조세체계는 세목 자체가 많고 세목별 과세 구간과 세율이 복잡하다"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통합해 국세인 소비세로 정리하고 개별소비세 대상 중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려운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복잡한 조세체계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하고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세법 체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백성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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