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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먹고 싶어하던 방울토마토 훔친 미혼모 경찰 '훈방'

돈 없어 딸 먹일 방울토마토 1팩 훔친 40대 미혼모
경미범죄심사위 열어 훈방 조치…지원 방안 모색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먹을 것을 훔친 4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 훈방 조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구리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 구리시의 한 마트에서 방울토마토 1팩을 훔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A씨는 “딸이 방울토마토를 먹고 싶다 하는데 돈이 없어 훔쳤다”며 경찰에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먹고 남은 방울토마토 일부를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사안이 경미한 수준의 사건인 점을 감안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논의한 결과, 범죄전력이 없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훈방 조치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의 피의자가 범죄 전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 심사를 통해 처분을 감경해주는 제도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마땅한 직업 없이 홀로 6세 딸을 키우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그의 전남편은 딸의 양육비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임대아파트 관리비와 임대료도 수개월째 내지 못하고 밀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할 위기에 놓였다.

 

경찰은 이 여성의 사정을 파악한 뒤 구리시에 연락해 지원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시는 생계비 지원 등 긴급복지 시행과 함께 이 여성의 일자리도 찾아봐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범에 피해도 경미하고 피해 물품도 일부 반환한 점, 가정형편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는 A씨의 상황을 파악하고 민간단체와 연계해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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