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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도의회 안행위,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지원계획 수립 등에 공감
윤 의원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되길 희망”

 

경기도 내 군유휴지 활용‧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경기도 군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안정행정위원회는 19일 제369회 정례회 1차 회의를 열고 윤종영(국힘‧연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유휴지‧주변지역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윤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군부대 통폐합과 재배치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대규모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방치되고 있는 군유휴지 상당수는 도시 중심부에 위치해 있어 개발을 저해시키고 도시 미관을 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군부대와 군사시설로 인해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반세기 넘게 재산권 행사 제한과 인근 개발 지연 등과 같은 과도한 불편을 감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 이전으로 발생되는 인구감소와 지역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례안은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민‧관‧군 협의회 설치‧운영, 군유휴지 등의 활용 및 지원을 위한 사업, 행정‧재정적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관련법이 하루 빨리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군유휴지와 주변지역의 활용과 지원을 통해 군유휴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28일 열리는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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