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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신호위반 그만’…인천경찰청, 이륜차 불법행위 현장 단속 강화

사고 줄었지만 민원 여전…신호위반·안전모 미착용 등 단속

 

인천경찰청이 이륜차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단속을 강화한다.

 

인천경찰청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5월 말 기준 이륜차 사고 건수는 지난해 214건에서 올해 157건으로 26.6%, 사망자는 8건에서 3건으로 62.5%로 감소했다.

 

하지만 소음 발생,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등 관련 민원은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26일부터 일주일 동안 배달 업체와 이륜차 운전자 대상으로 홍보·계도 활동을 펼친다.

 

오는 7월 3일부터는 경찰 오토바이, 고성능 캠코더 등을 활용해 신호 위반과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을 현장 단속할 계획이다.

 

또 인천시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소음기 등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 설치 등을 적발한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소음 허용 기준인 105㏈을 초과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운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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