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성소방서는 '2023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는 소방안전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업소를 선정해 자긍심 고취와 자율 소방안전관리를 정착·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안전관리 우수업소 신청은 최근 3년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고 피난 및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된 업소는 2년간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가 면제되며, 우수업소 표지 부착 및 도지사․ 소방서장 표창 수여된다.
신청은 7월 28일까지이며, 화성소방서 홈페이지에서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화는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식 화성소방서장은 “인증제를 통해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와 책임감을 높이는 한편,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