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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꼭]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 “장기요양요원 보호 조례로 처우 개선 앞장”

소정근로시간 준수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 대상 논의 중
“조례 통해 사회적 인식 향상·근무 환경 개선 기대”

 

신지수 인천 계양구의원(민주, 비례)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9월을 목표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다. 


장기요양요원은 노인 장기요양법에서 지정한 노인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현재 계양구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300여 명이다.


그는 구의원이 되기 전 간호사로 일했고 현재 요양원 대표이기도 하다. 현장의 고충을 그 누구보다 잘 안다.


신 의원은 “고령화시대로 진입하면서 장기요양 수요가 늘었으며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에는 일정 기간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는다. 

 

구체적인 액수와 지급 시기, 대상 등은 논의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토론회도 진행했다. 

 

장기요양요원들의 스트레스 예방 활동과 직무 능력 향상 교육 지원에 대한 내용도 조례에 포함한다.

 

현재 인천 기초지자체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한 곳은 강화군과 연수구다. 


강화군은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매달 처우개선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수구 조례에는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다.

 

신 의원은 “조례를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향상되고 근무 환경이 나아지길 바란다”며 “현장에서도 조례에 관심이 많다. 꼭 제정돼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가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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