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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앉아 돈 벌 사람 모집’…고의 교통사고 내고 16억 챙긴 일당 검거

경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2명 구속
허위 입원 처리 도운 한방병원 4000만원 부정수령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계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2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동승자와 허위 입원 처리를 도와준 한방병원장 등 15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183차례 내고 보험사에서 합의금과 수리비 16억 7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명을 태우고 외제차를 몰다가 신호·차선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사고를 냈다.


A씨는 페이스북에 ‘차에 앉아서 돈 벌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고 동네 친구와 선후배 7명을 공범으로 모집했다. 

 

이후 운전자와 동승자로 역할을 분담하고 합의금이 입금되면 일정한 금액을 나눠 가졌다.  또 병원에 입원하면 합의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한방병원장과 공모했다. 

 

이들은 직업 없이 지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방병원은 허위 입원 처리를 해 주고 입원비용 전액을 보험사에 청구해 4000만 원을 부정 수령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 후 현장 사진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확보해 경찰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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