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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금융지원 등 지원 본격화

6월 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첫 피해자 결정…전세피해자지원센터 후속 절차 진행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첫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이 나왔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 피해자지원위원회는 최근 센터가 송부한 신청서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 인정 여부를 검토한 뒤 센터에 결정‧통지했다.

 

이번 전세피해 결정‧통지를 받은 피해자는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 회복지원, 금융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을 받게 되며 센터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선 센터장은 “오는 9월 특별법에 따른 전문적 지원내용을 피해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강좌를 준비하고 있다”며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31일 임시개소한 센터는 현재까지 방문 상담 972건, 콜센터 상담 7666건을 진행했다. 또 지난 6월 1일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714건의 피해사실을 신청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센터를 통해 신청부터 상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관할 시‧군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 

 

도와 함께 센터를 운영 중인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전세사기 상담뿐 아니라 재발 방지에도 노력을 기울여 도민 주거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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