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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교 유치한다는 인천경제청…정작 승인권 가진 교육청은 ‘패싱’

시교육청 “사전협의 없고, MOU도 언론보도로 알아”
성과 없는 사업 홍보…’김진용 총선 출마용‘ 비판

 

경제자유구역에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정작 최종 승인권자인 인천시교육청의 사전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 설립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특히 국제학교는 학교서열화 등 논란을 부추길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시교육청과의 교감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연수구 송도동에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지난 6월 해로우스쿨의 아시아 설립 인허가 법인 AISL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중구 영종도의 국제학교는 올해 말 학교를 지어줄 사업자를 우선 공모할 예정이다.

 

경제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해로우스쿨 유치를 위한 논의를 시작한 이래 그간 중단됐던 해로우스쿨을 드디어 유치하게 됐다”며 “남녀공학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경제청의 사전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OU 사실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됐고, 지금까지 내용도 받아보지 못했다.

 

2021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으로 국제학교 설립 최종 승인권자가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됐다. 지역의 인구, 지리, 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학교 설립 결정을 위해서였다.

 

국제학교는 일반학교와 비교해 절차가 더욱 까다롭다.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은 물론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합리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을 모두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도의 경우 제주도교육감이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을 불승인한 이후 좌초됐다.

 

경제청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고,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 공유할 내용이 없다고 해명한다.

 

자신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성과가 허상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다.

 

또 국제학교에 관심 갖는 학부모·학생, 투자자들이 생길 수 있고 시교육청이 이를 불승인할 경우 생길 손해와 상실감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항간엔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김진용 청장의 총선 출마설과 연관이 있지 않겠냐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해로우스쿨 유치를 위해 물밑에서 접촉하고 있는 단계”라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어 교육청과의 협의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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