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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의 사법권을 찾아라’ 고등법원 설치 총력

430만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의 사법적 기본권 확보를 위한 노력
인천지방법원 관할 지자체간 상호 공감대 형성 및 유치 활동 확대 기대

 

인천시가 고등법원 설치에 총력을 가하고 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우리나라 6대 광역시 중 현재 인천과 울산만 고등법원이 부재함에 따라 인천과 경기 서․북부 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관할구역인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은 형사․행정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복 평균 3~4시간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2019년도에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가 설치됐지만 형사재판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형사공판 항소심의 경우에는 여전히 서울고등법원으로 가야한다. 또 현재 전국 원외재판부 7곳 중 형사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인 인천이 유일해 인천시민의 사법적 기본권의 보장도 미약하다.

 

특히 ▲지역주민의 법원 접근성(서울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의 60% 차지) ▲인천고등법원 설치 추정 시 항소심 건수(대구 고등법원보다 많은 건수) ▲인구수 전망 (신도시 개발 및 교통망 발달에 따른 인구유입) 등으로 인해 인천고등법원의 필요성이 부각하고 있다.

 

시는 정책 검토를 통해 법·제도 검토, 인천 지역의 인구 규모, 소송사건 수 등의 여건 분석 결과 서울고등법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포화돼 있는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인천시는 섬 지역이 존재해 사법서비스 제공에 제한적인 지역이 존재하며, 도시철도를 통해 대중교통으로 서울고등법원 접근이 가능하기는 하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신동근(서구을) 의원과 김교흥(서구갑) 의원이 인천고등법원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윤상현(동구미추홀구을) 의원과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해사법원을 인천에 설립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수 년째 계류 중이다.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현재 인천지방법원 관할인 인천·부천·김포 지역을 포함할 것으로 예정되므로, 3개 지자체간 필요성에 대한 공감 및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시와 인천시변호사회는 이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실 및 신동근․김교흥, 배준영․윤상현 국회의원 등 13개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실, 배진교 비례대표 의원실 등 총 15곳을 방문하기도 했다.

 

조용주 인천변협 고등법원 유치 특별위원장과 박종호 (사)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사무처장은 부천시 송재환 부시장, 김포시 엄진섭 부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430만 인천·부천·김포 시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아 협업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시는 유치 관련 각종 자문 및 의견제시, 국회 및 유관기관 등 방문 유치 활동 전개, 유치 당위성 공감을 위한 대시민 홍보 추진,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올해 안으로 인천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 등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천준호 시 기획조정실장은 “인천에 고등법원이 유치되는 경우 인천시민은 물론 인접 지역인 경기 김포, 부천 시민들에게도 사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각계 각층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고등법원 유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가 범시민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추진위에서 활동하는 제반 유치 활동을 인천시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소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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