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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교권침해 생기부 기록’ 추진…학생인권조례 개정도

교권 회복‧보호 위한 모든 수단 강구…정당한 생활지도에는 면책권 부여
학부모 등 교육 활동 방해하는 침해 유형도 신설…체벌 부활은 말 안돼

 

국민의힘과 정부는 26일 중대한 교권 침해 행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교원지위향상법 개정안 등 교권 회복을 위한 법 통과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교사의 생활 지도에 아동학대 면책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도 포함되며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규태 의원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국회에서 열린 ‘교권 보호 및 회복 방안 관련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을 담은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을 다음달 내 마련하겠다”며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를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 등이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침해 유형을 신설하고 전화‧문자‧SNS 등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민원 응대 매뉴얼을 마련해 학부모와 교원 간 소통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당정은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이 새내기 교사의 과중한 업무가 일부 원인으로 지목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나서 학교의 교사 업무 배분 방식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당정의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법 개정에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개정 내용을 놓고 마찰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교권 침해 행위 생기부 기재’를 위한 법 개정에 대해 “야당과 협조 사항”이라며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든 교권 침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을 폭행해서 중상을 입을 정도의 너무 심한, 도를 넘는 행위를 기재하자는 것”이라며 부연했다.

 

이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벌 부활’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이미 체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래전 합의 사항”이라며 “명확히 체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바로 체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니냐고 확대해석하고, 있지도 않은 가짜뉴스를 퍼뜨려 교권 보호를 방해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사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도 무조건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닌지 자성하고 더 늦기 전에 교권을 회복하고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학생인권조례 상위법령 정비를 통해 문제 조항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며 “진보 교육감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자발적 개정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는 당에서 윤 원내대표, 박 정책위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교육위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오석환 교육비서관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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