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는 7일 주택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단독주택의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거나 이웃간 경계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건물주다.
시는 주차장 설치공사비용의 80% 범위 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며 주차공간을 2대 이상 설치할 경우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9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7만9천여대에 이르지만 주차면은 6만3천여대에 불과하다"며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펼치게 됐다"고 말했다.
보조금 신청 희망자는 신청서와 주차장 위치도, 배치도, 건축물관리대장 등 구비서류를 교통지도과(<031>390-0856)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