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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속인 업소 등 11곳 적발

일본산→국내산 거짓 표기하거나 원산지 표기 없어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횟집 등이 특별단속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군·구와 함께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1일까지 어시장, 횟집 등 수산물 판매업소 800여 곳에서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였다고 6일 밝혔다. 

 

그 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11곳을 적발했다.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 A수산 등 3곳은 일본산 활가리비와 활참돔을 수족관에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표지판에 이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다.

 

프랜차이즈업체 1곳은 페루산 장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점박이꽃게나 붉평치 등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다른 국가명으로 거짓 표시했다.

 

B어시장의 수산물 판매업소 6곳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본산 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수산물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고 판매했다.

 

수산물 양식업체 1곳은 흰다리새우를 무허가로 양식하다가 적발됐다.

 

인천 특사경은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양식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 5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소 6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조치했다.

 

안채명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소비자 알권리 보호와 안전한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하겠다”며  “추석에도 농‧축‧수산물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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