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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흉기 난동 범죄에 경찰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급증’

신림동 흉기 난동 이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31% 증가
고위험 정신질환자 범죄 예방 차원 조치 강화 따른 결과

 

#사례 1. 용인에서 50대 남성이 친동생을 흉기로 찌른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망상을 앓고 있던 그는 친동생이 음식에 독을 탔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합동 현장 지원팀과 함께 그를 응급입원 조치했다.

 

#사례 2. 안산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고 유리 깨지는 소리가 나서 나갈 수가 없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난동을 피우던 50대 남성은 20여 분간 소화기를 분사하고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고, 경찰은 그의 조현병 치료 이력을 토대로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

 

각종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서울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40일(7월 22일~8월 30일)간 경기남부지역에서 285명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 조치됐다고 밝혔다. 이는 사건 전 40일 동안 217명이 입원 조치 된 것에 비해 31% 증가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기로 상황이 매우 급박한 경우 경찰관과 의사의 동의를 얻어 정신의료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응급입원 조치를 적극 강화해 입원자 수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부터 경기남부청은 경기도와 함께 ‘합동 현장 지원팀’을 꾸려 정신질환자에 대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성을 평가한 후 입원 조치하는 등 사후연계를 강화하고,  24시간 정신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을 기존 2개 병원 6개 병상에서 4개 병원 18개 병상으로 확대하는 데 주력했다.

 

고위험 환자를 신속히 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소요 시간을 줄여 실질적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치료연계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정신응급대응 인프라 구축 역량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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