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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수의장, "종합유통시장 시설 양도·전대시 전문적 검토 필요"

주례회의서 논의된 조례안 등 13건 논의
유통시장건과 고령친화도시건 조례 설명

 

구리시의회는 9월 첫 주례보고회를 갖고 전날 논의된 주례보고안건에 대한 브리핑을 가졌다.

 

권봉수 의장은 6일 의회멀티룸에서 열린 의정 브리핑에서 조례안 2건과 보고안 1건, 동의안 10건 등 주례보고회에서 논의된 13건의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한 안건은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리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등 조례안이 2건이고, '코스모스축제 및 평생학습축제 진행현황 보고' 등 보고안은 1건이었다.

 

이밖에 '구리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궁도장(온달정)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경로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 실버인력뱅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립노인전문요양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리시 일자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10건이다.

 

권 의장은 “안건 중 '구리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부 받은 시설의 사용 권한을 양도·전대할 수 있는 대상에 법인의 인수 및 합병 등으로 포괄 승계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조례안"이라고 밝히고, "향후 개정 조례에 따라 변경계약을 추진할 경우 전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임대차보호법 적용 등 시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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