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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유심 7700개 유통해 피싱 조직에게 넘긴 일당 ‘덜미’

총책 A씨 등 8명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2만 원에 명의 빌려 20~30만 원에 되팔아

 

휴대폰 대리점으로 위장해 대포 유심 7700여 개를 개통하고 피싱 조직에게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0월부터 올해 12월까지 1년 2개월간 수도권 일대에 휴대폰 대리점을 가장한 선불유심 개통점포 9곳을 열고 SNS에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메신저 피싱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유심 회선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포 선불 유심을 개통해 메신저피싱 조직 등에게 회선당 약 20~30만 원에 판매했다.

 

총책, 명의자 모집책, 개통책, 자금 관리책, 유심 운반책 등 역할을 분담한 후 사회 경험이 미숙한 사회초년생과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소액대출을 해 줄 것처럼 접근했다.

 

범행 기간 동안 명의자 2032명을 모집해 대포 선불유심 7681개를 개통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대포 선불유심 514매와 대포폰 10대, 현금 1153만 원 등을 현장 압수했고 범죄수익에 대한 6억 1000만 원을 추징 보전해 동결했다.

 

이들은 동일 대리점에서 다량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면 범행이 노출될 것을 우려해 가족 명의로 추가 위장대리점을 개설했다.

 

명의자들로부터는 선불 유심 개통 자필동의서를 받아 명의도용 신고에 대비했다. 

 

총책은 경찰의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 시작된 이후 공범에게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폐기를 지시하고,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토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불 유심 개통이 의심될 경우 ‘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본인인증 내역 조회’를 통해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유심 회선은 각 통신사에 해지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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