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100여 명을 대상으로 ‘맞춤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이들이 전문적 법률용어 사용, 낯선 절차‧방식 등을 개선하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피해자 상황을 감안해 경‧공매 개념에 대한 이해, 배당 순위 계산 등 피해자가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맞춤 전문교육이 진행됐다.
또 참여자에게 사전질문을 받아 교육에 반영, 현장에서 실시간 채팅 공간을 별도로 개설해 전문 법무사 2명이 직접 답변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했다.
한 참석자는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됐는데도 경‧공매 절차가 어렵고 생소해 막막했다”며 “교육을 통해 경‧공매 기초부터 주의사항까지 배울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이경선 센터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이 특별법 지원내용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