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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계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 촉구"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대규모 집회
'건설산업기본법' 조속 개정 요구

 

전문건설업계가 '전문건설 말살제도 방치 국토부 규탄대회'를 열고 업계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12일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0여 명은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 모여 조속한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과 생산체계 개편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경기지역 전문건설업체는 600여 명으로 전국 중 최다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이자 생산체계 TF 위원인 이성수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뛰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특정 업계에만 유리한 법령을 운영해 7만 전문건설사업자와 200만 가족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며 "도로, 항만,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과 국민이 편히 쉴 수 있는 주거시설 등을 건설해 오며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음에도 건설산업의 선진화라는 명목하에 사지로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여건이 다른 외국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우리 건설 현장에 맞는지 확인도 없이 무책임하게 도입돼 소규모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계는 건설공사를 하고 싶어도 수주를 할 수 없어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다른 산업에서는 소규모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는데, 국토부는 오히려 약육강식을 기준으로 대형 건설사업자에게 공사를 몰아주는 악법을 만들고 이에 대한 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건설산업 개편 및 상호시장 개방을 전면 중단, 연말까지 운영되는 전문건설업 보호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정부가 건설산업의 혁신방안이라고 추진한 건설업역 간 업역규제 폐지 및 상호시장 개방은 기울어진 환경에서 출발돼 종합·전문 사업자 간 수주 불균형은 예견돼 있었으며 이로 인해 영세 전문건설사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이 경쟁하도록 하면서 전문업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규모 전문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허종식 의원, 김민철 의원, 김희국 의원이 각각 발의한 3건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적극적 역할을 호소했다.

 

이들은 "상호시장 개방의 어두운 단면을 여·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와 민생에 직결된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건산법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국토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설사업자가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오롯이 품질과 안전을 위한 상식적인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이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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