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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비 촉진 위해 국내산 수산물 사면 온누리 상품권 지급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10~12월 매달 1회 진행

 

인천시가 추석부터 연말까지 국내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17일 시에 따르면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중구 인천종합어시장과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 금액의 40%, 1인 2만 원 한도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한다.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하며 10월부터 12월까지는 매달 1회 7일씩 수산물 소비 촉진 특별주간을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당일 국내산 수산물 구매 영수증을 환급 창구에 제출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2만 5000원 이상은 1만 원, 5만 원 이상은 2만 원을 받는다. 다만 행사 기간 중이더라도 상품권이 모두 소진되면 일찍 종료될 수 있다.

 

상품권 지급은 시장 내 행사 참여 점포에 한하며, 일반음식점이나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방출 품목 등은 제외된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언제든지 국내산 수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상시할인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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