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 변경’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살사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해 논의 끝에 올해 1월 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지만, 지난달 3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 변경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2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한 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고, 중앙정부가 승인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타당성없이 불합리하게 변경됐으먀, 남양주시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25만 톤 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