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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 하수처리시설 관련 행정조사 요청

왕숙천 공공하수처리설 방식 변경 잘못 지적
행정재량권 남용 여부 가릴 조사특위 요청

 

이진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하수처리시설 관련하여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 변경’이 잘못된 결정”이라며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살사헐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19일 제2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시는 3기 신도시 발표 후 새로운 인구 유입에 대비해 논의 끝에 올해 1월 시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를 모두 결정했지만, 지난달 30일,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평내하수처리시설 신설을 사실상 백지화하기로 심의‧의결했다”며 “시정조정위원회의 왕숙천 유역 공공하수처리설 설치사업 추진 방식 변경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2천억 원 이상의 초대형 사업을 시의회와 지역구 의원 모르게 한 번의 시정조정위원회 의결로 뒤집었고, 중앙정부가 승인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타당성없이 불합리하게 변경됐으먀, 남양주시 하루 평균 하수 발생량이 25만 톤 인데 향후 30만톤이 넘는 하수를 다산동 인접 지역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한 것은 일부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시정조정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행정재량권을 남용하고, 절차상 하자와 규정 위반이 있었다"면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중대한 규정 위반과 행정재량권 남용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의회차원의 행정조사를 요구하며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진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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