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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수당 지급한다…처우 개선 조례 제정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시 처우개선비 지급

 

인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최근 문미혜 계양구의원(민주, 계산4·계양1~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계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계양구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와 요양보호사, 치과위생사가 대상이다.

 

3년 이상 동일 기관에서 160시간 이상 근무한 장기요양요원에게 처우 개선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뼈대다.

 

수당은 담당 업무와 근무 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지급한다. 구체적인 금액 등은 추후 논의 후에 조례를 개정해 포함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상담·조사·연구사업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계양구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300여 명이다.

 

인천 기초지자체 중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제정한 곳은 계양구와 강화군과 연수구 세 곳이다.


강화군은 장기요양급여를 월 60시간 이상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등에게 매달 처우개선수당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연수구 조례에는 지원에 대한 세부 내용은 없다.

 

문 의원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향상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제안했다”며 “이 조례가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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