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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허리띠 졸라매는데…인천시, 승기하수처리장 국비 확보 ‘미지수’

시, 지난 5월 기재부 협의…국비 확정은 아직
국비 확보 못 하면 일반회계 쓰거나 지방채 발행
세수 펑크에 지방교부세 감소…일반회계도 타격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국비 떨어질 때만 마냥 기다리며 입만 벌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내 줄 수 있는 국비 규모가 확정돼야 본격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전부 받을 수 있을지도, 언제 확답이 올지도 미지수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재부를 방문해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된 국비 456억 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시는 2020년 11월 ‘2035년 인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승기하수처리구역)’에 대해 환경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구월2지구를 반영해 승기하수처리장의 1일 처리용량을 25만㎥에서 27만㎥로, 사업기간도 2023~2031년으로 3년 연장했다.

 

사업비도 당초 2980억 원(국비 155억 원·시비 2574억 원·원인자부담 251억 원)에서 3884억 원(국비 456억 원·시비 2950억 원·원인자부담 478억 원)으로 늘렸다.


환경부 승인을 받았지만 국비 지원의 실질적인 키는 기재부가 쥐고 있다.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지상에 노출돼 있는 시설을 지하화하고 상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수처리장 국비지원기준에 따르면 하수처리구역확대에 의한 신설, 하수발생량 증가로 인한 증설, 악취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만 10% 정도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 현대화사업은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 시는 승기하수처리장 사업을 법정의무사업으로 보고 지난 3월 예타면제 신청을 검토했지만 기재부에서는 증설일 뿐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기존 예측보다 59조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시가 필요한 국비를 전부 확보할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 없다. 


재정 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확정된 만큼 국비 확보가 불가능하면 일반회계를 끌어다 쓰거나 지방채를 발행해 메꿔야 한다.

 

하지만 일반회계 역시 지방교부세 감소로 인한 타격을 피하기 어렵다. 시는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른 세입부족분을 최소 1000억 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은 필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확보가 꼭 필요하다고 기재부를 설득했다”며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시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먼저 국비가 확정된 후 부족한 부분의 재원 마련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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