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의 경선홍보물 배포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조계원(전남 여수을)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 측이 전날 오후 2시 부천갑, 오후 3시20분 부천병 당원간담회에서 법정 표기 사항이 누락된 책자형 홍보물을 배포했으며, 현장에 김 후보가 참석해 있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도지사 경선의 경우 홍보물은 8면 이내, ‘경선후보자 홍보물’ 표시, 인쇄소 정보 기재, 선관위 신고 및 우편 발송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의 불법 경선홍보물 반복 배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엄정 조사와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모든 홍보물이나 정책 자료를 만들 때는 선관위에 자문을 구하고 적법성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며 “이 자료가 배포된 것은 심각한 선거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 측은 “경선 홍보물은 당원간담회 등에서 배포 허용된 사안”이라며 “다만 인쇄 과정에서 경선후보자 홍보물 작성 근거 등이 단순 누락됐다. 누락 정보를 표기해 다시 인쇄중”이라고 해명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