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2년 전 극단적 선택을 한 의정부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를 받은 정황을 수사하고 있다.
21일 이문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은 2년 전 숨진 호원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교사가 학부모 강요에 의해 치료비를 지급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번 교육청 감사를 통해서 학부모들의 업무방해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 원 씩 8회에 걸쳐서 총 400만 원을 받았다든지 등 교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학교에서 커터칼로 상해를 입자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에도 교사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보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교사가 군에 입대해 복무 중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복직 후에도 “내 아들 치료 때문에 면담합시다”며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청장은 “(학부모가) 강요에 의해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실제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이 교사의 업무방해로 이어졌는지 등을 수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의정부 호원초 학부모 3명을 숨진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일 의정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