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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등 인터넷 사이트 9곳 침입해 개인정보 100만 건 빼낸 일당 검거

해커 A씨 등 4명 구속…브로커 등 8명 불구속 입건

 

증권사 등 인터넷 사이트 9곳에 침입해 개인정보 106만 건을 해킹한 후 범죄에 이용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20대 해커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브로커, 해킹의뢰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브로커를 통해 증권사, 대부중개 플랫폼, 주식교육방송, 가상화폐사이트 등 9개 사이트에 침입해 이름, 계좌, 전화 등 개인정보를 해킹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를 통해 관심 분야의 개인정보 해킹을 의뢰받으면, 해커는 해당 사이트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증권사 해킹 의뢰자는 해킹으로 취득한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제공받아 투자 자문 회사를 사칭했다.

 

이후 전화나 문자로 상장이 확정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피해자 36명으로부터 약 6억여 원을 가로챘다.

 

또 다른 해킹 의뢰자는 대출 신청자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후 대출 신청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판매해 수익을 챙겼다. 

 

경찰은 대부중개 플랫폼 업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원격 접속 IP 다수를 확보해 서버 및 자료 비교분석으로 해커를 특정했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A씨가 제작한 해킹 프로그램과 개인정보 파일, 대포폰 26대, 노트북 8대, 현금 2166만 원 등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전자정보 분석으로 개인정보가 탈취된 업체와 공범을 특정해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 1억 원을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과 개인정보 관리의 문제점을 해당 업체에 알려 개선하게 했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해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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