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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정훈 전 수사단장 보직 해임 집행 정지 ‘기각’

재판부, “집행정지 할 긴급한 필요 있다 보기 어려워”
박정훈 전 단장 본안 소송 준비…기일 잡히지 않아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상부에 항명해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수원지법 행정3부(엄상문 부장판사)는 박 전 수사단장이 해병대사령관을 상대로 낸 보직해임무효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처분의 경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내용과 정도,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공공복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따라 박정훈 전 단장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은 지난 8월 채 상병 사망사건 조사결과와 관련,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지시를 받고도 이를 어겼다는 이유로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부터 하급간부까지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결제까지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튿날인 31일 이 장관이 이첩 대기를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단장은 이첩 보류 명령을 들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법무관리관으로부터 대대장 이하로 과실 혐의자를 축소하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는 임성근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의미로 이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병대는 지난달 8일 오전 해병대사령부에서 정종범 부사령관을 심의위원장으로 하는 보직해임심의위원회를 열고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단장을 보직 해임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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