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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확보 방안 모색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군부대 이전 등 위해 확보 필요
시, 국토부에 군부대 이전사업 해제가능총량 예외 적용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을 확보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한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의 개발제한구역은 도심 내부에 있어 동서와 남북이 단절되며, 개발제한구역에 계양역 등 주요 역세권이 위치해 효율적으로 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해제가능총량 9.1㎢ 중 7.1㎢은 국민임대주택, 아시아경기대회 등 국책사업에 사용됐다. 잔여 면적 2㎢는 시장현대화, 산업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북부권 종합발전계획과 군부대 이전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조정 가능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은 해제가능총량 예외로 적용할 것을 국토부에 요청하고 있다. 

 

100만㎡ 미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건의 중이다.

 

현재는 해제가능총량 내에서만 도심내 군부대 이전사업이 가능하다. 또 개발제한구역 지정 권한은 국토부에 있다. 

 

최태안 시 도시계획국장은 “최근 토론회를 통해 국토부, 국토연구원 등에 개발제한구역의 문제점과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며 “해제가능총량 확보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최선의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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