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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효성구역 수용재결 절차 다시 밟는다…철거물 조사 방안 ‘숙제’

시, JK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 처분
최 국장 “기존 자료 토대…방식 고민해야”

 

인천시가 수용재결 절차를 밟기 위해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을 내린다.

 

사업 구역 내 건물이 대부분 철거된 상태에서 물건조사 방안을 찾는 게 남은 숙제다.


26일 열린 도시계획국 브리핑에서 최태안 국장은 “행정 심판 결과에 따라 수용재결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된다”며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추후 과정을 보류시킬 예정이다”고 말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은 2014년 2월 24일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된 이후 2020년 5월 25일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기존 주민과 사업시행자 간 보상 관련 이견으로 최근까지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동안 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재결 및 수용재결 취소 행정소송 등에서 보상관련 절차와 사업인가 조건 위반 사항이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시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민 수용재결신청 청구 이행이 시행자의 법률상 의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시 행정심판위원회는 효성구역 주민들이 청구한 수용재결신청 이행 행정심판에서 사업시행자인 JK가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수용재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시는 지난주 JK에 철거공사 중지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했다. 다다음주 중으로 시행사와 청문 절차를 밟고  중지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사업구역 내 건물 823동 중 70%는 철거돼 249동만 남아 있다.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물건 조사부터 다시 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인 건물이 대부분 사라졌다.


효성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이미 철거된 건물은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 물건조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채로 재결신청서를 접수하면 각하될 게 뻔하다”며  “사업시행자와 시가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안 국장은 “기존 자료를 토대로 하는 등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고민해야 한다”며 “손실보상 대상자임에도 대상에서 누락되는 등 억울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7일에는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행정소송 1심에서 주민 19명을 이주대책 대상자에 포함하라는 결과가 나왔다.

 

JK는 항소했으며 시는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행정처분 대상여부를 검토해 조치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김샛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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