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9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8분부터 오후 7시 24분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제3자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7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오랜 기간 유착한 김인섭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했다고 보고 있다.
또 대북송금 의혹 관련 경기도지사 시절 도지사의 방북을 추진하면서 북한이 요구한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대납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